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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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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간절합니다 |
희망 |
조회수
: 2440 |
파산신청후 일부면책80%받고 남은20% 채무를 4년안에 변제하라는 결정문을 받았었지만 4년이 다되도록 변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산후 얼마 지나지않아 아이둘의 양육을 맡으면서 이혼까지 하였습니다
살던집도 경매로 날리고 아이 아빠또한 형편이 어렵다보니 양육비나 위자료는 한푼도 없이 말입니다
복권이 되지않아서 안정된 직장도 아니고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보다는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생활보호대상자도 안된다고 합니다
몇년간을 뒤한번 안돌아보고 숨이 턱까지 차도록 살았건만 아직까지도 버는데로 애들이랑 세식구 살아가는것도 빠듯합니다
그러다보니 남은채무20%(원금만 1500만원)정도 되었던걸 어떻게 생각해볼수가 있었겠습니까
죽을 용기가 없다기보단 애들이 불쌍해서 어떻게라도 세식구 살아갈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도움을 받을수 있는일이 없을까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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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파산 및 면책을 받은 후 5년 동안은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일단 면책 결정일 이후에 5년이 지나야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법원에서 일부 면책을 받으셨다면, 그 당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다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명해야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8-3650 // 016-277-5882 로 전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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