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희망365
 
 
 
 
홈 > 상담실 > 무료상담게시판
제목 [개인파산]파산문의드립니다. 질문 조회수 : 2446
결혼전에 빚이 있어서 워크아웃 상태입니다.

그런데 워크아웃 외의 채무가 동아캐피탈에 있는데

제가 그동안 주소지가 불분명하고 그러는동안 연락이 되질않앗다가..결혼후 전입신고하자
새한신용정보로 부터 물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원금이 300만원인데 이자까지해서 감면한게 1000만원을 갚으라고 하네요
그것도 당장이요..
현재는 집으로 찾아오고있습니다.
현재 임신중이라 일하지도 않고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유체동산 압류 집행한다구 그러는데..
남편명의의 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출이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전세 내놓은 상태입니다.
남편은 모르고있구요..
유체동산압류는 막고싶은데요..
만약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저는 조건이 되는지요..
남편명의의 집이 있으면 파산이 불가능한가요..
그리구 제가 파산하면 남편에게 불이익이 가나요?
만약 제 주민등록을 친정으로 옴겨두.. 신랑주소로 가압류가 들어오는지요..


제발 도움을 주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부인이 파산하는데에 남편명의의 재산이 있으면 파산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재산의 가치를 넘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부인께서 파산을 하셔도 남편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만약 부인께서 주소지를 옮기고 남편의 집에서 살지 않는다면 유체동산 압류는 막을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경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2-597-3650 // 016-277-5882 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덧글쓰기
 
이전글  간절합니다  2007.07.25 12:36
다음글  파산과 면책을 받고싶어요  2007.08.12 27:10
이름
연락처 - -
상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