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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질문이요~ |
궁금 |
조회수
: 1665 |
안녕하세요.
질문이 좀 길지만 법률 전문가로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저는 아버지의 보증을 서서 3천~4천만원 정도 보증빚이 생겼는데
2004년 정도부터 아버지가 그 채무를 갚지 않아서
저도 함께 연체가 되어 저에게도 독촉장이 날아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만26세이고 아직 대학생.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 상태로 만들 수 있음)
그런데 알아보니, 제가 그 보증빚을 다 갚아도 이미 연체가 됐었기 때문에
모두 갚은 시점부터 향후 5년 동안은 금융권에 자료가 남는다고 하더군요.
(현재 제 신용등급은 마이크레딧 4등급-> 3년 정도 연체된 보증빚 있는 것 치곤 괜찮죠;;)
질문1)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대출, 신용카드 등의 신용 거래(여신 거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빚 전부 or 일부를 탕감받는 파산&면책, 개인회생 보다는
비록 늦었지만 빚을 다 갚았으니 뭔가 혜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제가 만약 파산&면책, 개인회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할때
여신 거래(대출, 신용카드)의 가능성 여부와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파산&면책, 개인회생 둘다 금융권에서의 불이익(여신 거래 못함) 정도가 같습니까?
(아니면 개인회생이 그나마 좀 불이익이 덜 합니까?)
파산&면책하면 사실상 신용거래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명목상은 7년이라지만..)
그에 반해 개인회생은 5년만 갚으면 그 이후에
신용거래가 정상적으로 원상복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개인회생도 엄연히 빚 일부 탕감이기 때문에 파산&면책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3)
얼마전 신문기사에서 남편이 파산&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못받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배우자에게까지 금융상 불이익이 있는,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건가요?
질문4)
'결혼 전에' 파산&면책을 한 경우에도, 미래 배우자에게 불이익이 가는건가요?
질문5)
개인회생을 했을 때에도 질문3)과 같은 케이스가 있나요?
질문6)
'결혼 전에' 개인회생 한 경우에도, 미래 배우자에게 불이익이 가나요?
질문7)
파산&면책을 시도했다가 파산만 되고 면책이 실패했을 경우,
복권을 신청하면 1, 2개월만에 파산이 취소되고 채무도 원상복구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 파산&면책을 신청할 경우, 만일에 대비해야 해서요)
* 제가 지금 핸드폰이 정지 중이라
gungunc@daum.net 으로 답장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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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질문 내용을 보니.... 일반 학생은 아니신듯 합니다...ㅋㅋㅋ
개인회생 / 개인파산및면책은... 살아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지게 된 빚을 현재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을 내려 부채에 대해서 면책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부채가 면책이 되어 갚지 않아도 된다면 이에 대한 상응하는 불이익이 있어야지 균형이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님께서 돈을 갚으실 처지가 된다면... 부채를 모두 상환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니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만약이라는 설정하에서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한도 끝도 없이 답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서 채무를 면책 받고자 한다면... 사무실로 내방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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