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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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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차량을 가지고 있어요 |
궁금 |
조회수
: 2634 |
면책파산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다니던 직장에서 대신받아준 대출금과 제 명의카드를 엄마가 쓰신 후
못갚으신 채무가 거의 5천만원정도구요 35세이고 아직 미혼입니다..
제가 직접 진 채무는 한건도 없구요..카드깡이나 사치 한적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건요
"제 명의로 된 2000년식 아반떼xd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에 현대캐피탈에 할부잔액 100만원정도 남아있고,
또 다른 채무자가 1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 외 의료보험 200만원정도와 각종 세금이 걸려있어서
차를 팔려면 되려 돈을 더 들려야 팔 수 있거든요 ,,"
이 차를 공매로 넘기면 세금도 없앨 수 있다고 하던데..
이 차가 공매가 되면 의료보험비도 없어지는건가요?
면책파산을 신청하면 차량까지 같이 처리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근저당을 한 사람에게도 돈이 얼마정도 돌아가는지도 알고싶구요..
제가 사는곳은 용인인데요..주소지는 광주로 되있어요..
서울에 신청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파산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특히 차량관련이 제일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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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자동차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근저당권자가 1순위가 되어 경매시 경매 대금을 가져가게 됩니다. 다만 세금과의 문제인데 이것은 근저당 시점과 세금 부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보다 꼼꼼하게 체크해야지 답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파산신청장소는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신청가능 하십니다. 즉 주소지가 충청도로 되어있고 사는 곳이 서울이라면 신청은 서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 016-277-5882로 전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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