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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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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문입니다 |
문상 |
조회수
: 2491 |
제2금융권에서 100만원 대출을 해서 6개월 이자는 6만원 이라서 그 금액을 차감해서 960.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기간은 1년 이고 그 기간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이자를 내라고 설명 해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금액을 변제하지 못해서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갔고 그쪽 에서는 대출금을 몇일까지 갚으라면서 전화도 자주 오고 우편으로도 자꾸 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간다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봉투가 날라왔습니다 제3금융권대표자 성명하고 밑에는 신용정보회사 담당자 라고 적어 잇었습니다 이행권고결정과 함께 금액하고 이자까지 가산 된 것을 제2금융권에 지금하라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2주안에 제기 할거 있으면 2주안에 진정서 작성해서 법원으로 보내라고 나왔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3개월안에 갚는다고 하면 법원에 진정서 내야 하나요?
(파산이 가능 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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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만약 확실하게 3개월 내에 변제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변제계획서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도 될 듯합니다.
그리고 회원님의 경우 파산은 불가능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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