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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전 남편의 채무,부인도 개인회생,파산 |
임형 |
조회수
: 2455 |
[문화일보의 법률 한마당] 전 남편의 채무, 부인도 개인회생·파산 신청
3년전 이혼하고 혼자 살아가고 윤모씨는 이혼전 남편에 대한 보증채무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 부쩍 보증인인 윤씨에게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해져 전 남편에게 물어보니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총 채무 9000만원 중 매달 30만원씩 60개월 동안 1800만원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윤씨가 남편의 빚을 갚아야 하는데, 윤씨 역시 이혼 이후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려 카드대금 등 2000여만원 연체되어 있고, 매달 카드대금 막는 것도 힘든 지경이라고 합니다.
남편의 보증채무와 윤씨의 카드대금을 합치면 총 70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 윤씨의 현재 수입으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지경입니다.
전 남편은 매월 30만원씩 60개월만 변제하면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7200만원의 채무는 법률적으로 면제받지만 부인의 경우 주채무자인 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남편 대신 부인에게 빚을 받으려 할 것이고, 이 경우 부인도 남편과 같이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컨대 부인의 수입이 80만원이라면 60개월 동안 20만원, 총 1200만원만 변제하면 될 것이며, 만약 가용소득이 없다면 파산을 신청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더욱이 윤씨의 경우는 자신이 쓴 채무가 아니라, 보증을 선 빚인 때문에 채무면책을 받는데 한결 쉬울 것입니다.
자료제공 : 청구종합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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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문화일보 AM7에 게재한 개인회생/파산 컬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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