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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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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 개인면책 |
이명 |
조회수
: 2514 |
| 저는 10년째 남편과 이혼을 하지않고 별거중에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imf로 인해 신용불랑자가 되었습니다 저만 개인파산과 개인면책을 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는다면 남편앞으로 되어있는 부채는 저와 상관이 없어지는지요 좋은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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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부채는 기본적으로 별산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부채는 개인의 것이며, 이것이 부부 또는 가족들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 간에 보증을 섰을 경우,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한다면 보증인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원님께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빚을 탕감 받는다면, 남편의 부채로 회원님께서 곤란을 겪으실 일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 016-277-5882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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