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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영어교재 계약 취소 되나요? 김경 조회수 : 2402
아빠가 9월30일에 삼성카드에서 핸폰으로 전화가 와 70만원을 6개월동안 분납하면 400분 무료통화에 무료통화가 끝나면 본인을 포함하여 4사람의 통화료60%를 2년간 할인해 주는 행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자식들 생각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9월12일에 계약서가 동봉된 영어 교재와 함께 배달되었습니다.근데 아빠가 9월 13일에 저에게(딸임)전화를 하여 이런 계약을 했다고, 근데 영어 교재가 사은품으로 왔으니 갔다 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영어교재를 통한 사기가 많아서 생각을 해보고 아빠를 통화를 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기로 확신하고 (1. 전화를 여러사람이 여러번 전화를 건점, 영어교재가 사은품으로 간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던 점등)
그래서 계약을 해지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계약을 해지 할 수는 있으나 그리고 영어책도 반납할 수 있으나 무료통화 쓴것에 대한 (150분 정도 남았습니다.)위약금과 기타 설치비 이런것으로 20만 5천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네요.
계약해지에 했을 때 위약금 물어야 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이 이제와서 위약금을 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무료 통화 쓴것에 대한 비용으로 2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라는 것이 말이 되나요?
현금으로 되갚아 줘서 계약을 해지 할 수는 없나요?그리고 70만원에 대한 한달치가 계좌이체 되었나면 찾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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