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희망365
 
 
 
 
홈 > 상담실 > 무료상담게시판
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에 따른 인사불이익 박수 조회수 : 2559
개인회생 대상자로 대법원 판결이 나면 공무원인경우 소속부서로 통보가 가나요? 가게되면 법적 불이익은 없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시에... 법원에서는 따로 소속 부서로 통보를 보내지 않습니다.

만약 소속부서에서 개인회생을 하는 것을 알게 될 시에도 법적으로는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 02-598-3650 으로 전화주세요.
 
 
덧글쓰기
 
이전글  영어교재 계약 취소 되나요?  2007.09.14 50:39
다음글  개인파산 신청 및 면책 신청에 관한 ...  2007.09.17 44:39
이름
연락처 - -
상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