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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 행정심판 관련 문의드립니다. 박종 조회수 : 1343
2016년 3월17일 새벽 4시경 졸음운전으로 차량 앞바귀 펑크. 지구대차량 및 렉가 도착.지구대 경찰관계자분께서 혹시 술 드셨냐고 하셔서 전일 술은 먹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전일 술 소주1병가량(경찰관계자분한테는 소주1잔.맥주2잔 먹었다고함) 먹은 후 10시경 귀가 후 취침.잠은 별로 오지않아 뒤척이다 4시경 친할머니 생각에 보고싶은 마음으로 차량 운전진행.가는길에 졸음으로 인한 차량펑크가 되었습니다.현재 저는 2월초 경역악화로 인한 회사 퇴사진행으로 무직상태이며,부양가족은 와이프. 5살아기 하나 있습니다.허리디스크로 현재 재활지료(수영.한의원,병원) 진행 중이며, 아이와 와이프 출근 및 유치원 등원으로 차량 운전 중입니다.이후에 바로 현재 외할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충북대병원 일반병실에 계시다 중환자실에 옮기셨습니다. 전일(2016.3.16)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겼으며. 할머니께서 덩치가 좋으시고(70k이상)현재 오랜 병생활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간병인 혼자서는 감당이 안되어 제가 아이와 와이프 등원및 출근 시키고 병원에서 간병을 도와주고 있습니다.외할머니 간병호에 3월17일 문득 친할머니 생각에 운전을 하게되었고. 저는 5시간 이상 잠을 잤기때문에 괜찮을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음운전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졸음운전으로 인한 차량펑크.이후 지구대에서 음주측정 진행 후 면허취소(음주측정0.1120% )
상담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박종만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행정심판과 관련해서는
남겨주신 연락처로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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