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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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신용불량.. in 조회수 : 1589
제 동생이 현재 외국에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1년 정도 일하면서 공부한다고 나갔죠..그런데 얼마전부터 카드사와 통신사에서 연체 통보가 오더군요. 저희 가족은 까맣게 몰랐다가 그때서야 카드+통신요금 300만원정도의 연체가 있다느것을 알았습니다.

동생은 홀로되신 아버지와 둘만 생활을 했던 상황이고, 아버지는 현재 소득이 전혀 없으십니다. 저도 그 금액을 갚아줄 형편이 안되구요..

동생은 현재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냥둔다면 신용불량자가 될것 같은데..신용불량자가 될 경우 연체료가 계속 불어나가게 되나요? 연체료가 월 15~20%정도가 붙는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가족이 할수 있는일과 동생이 10개월후에 왔을때..해야할일이 뭐가 있을까요..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개별 채권자와 협의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채무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회생/파산이 거의 불가능하십니다.

신용불량자가 될 경우에도 연체료는 계속해서 붙게되며, 장기간 연체했을 경우는 채권이 추심 전문회사와 같은 곳으로 매각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채권자와 협상을 잘 하시어 이자가 많이 붙기 전에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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