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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회생, 파산의 비교 |
임형 |
조회수
: 2204 |
[문화일보의 법률한마당] 개인워크아웃, 회생, 파산의 비교
2004년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서울 금천구의 김씨는 매달 월 60만원을 96개월 동안 갚는 조정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5개월 정도 변제하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매달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너무 힘든 때문이며, 김씨의 경우 급여 180만원에서 2인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등으로 150만원의 고정비가 지출되어 60만원을 변제하기 버거웠습니다.
김씨는 워크아웃이 실효되어 채무변제의 불안감을 느끼던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매월 변제금액이 45만원, 변제기간도 36개월이 대폭 줄어든 매달 15만원씩 60개월 동안 변제를 하는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김씨는 6천여만원의 채무를 매월 15만원씩 60개월동안 총9백만원만 성실히 변제를 하면 나머지 5100만원의 원금은 물론 이자는 당연히 면제되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비 등 채무자의 생활환경·급여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채무를 분할하여 변제하게 하는 사적구조제도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급여와 생계비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채무자의 능력에 맞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변제금액 60만원(개인워크아웃)과 15만원(개인회생)의 차이가 두제도의 차이를 여실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김씨는 개인워크를 중단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빠짐없이 10개월을 변제했으니, 앞으로 40개월만 변제하면 된다는 생각에 그것만으로도 힘이 불끈 솟는다고 합니다.
자료제공 : 청구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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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문화일보 AM7에 게재한 개인회생/파산 컬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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