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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애인이 개인파산자로 선고 받았습니다 |
임꺽 |
조회수
: 2520 |
카드빛이 한2천만원 정도 되고..집도 부모님도 안계서셔
애인이 개인파산자로 선고 받았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저한태나 가족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불이익이 발생안한다면..
결혼을 하면 저희쪽으로 의료보험자로 가입은 가능한가요..?
잔병이 많아서요.. 병원을 자주 들려야 할거 같아서요..
그리고 면책복권이 될라면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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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애인께서 파산 신청을 하셨고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을 받으셨다면 모든 채무를 면책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가족 중에 한사람이 파산을 하였어도 다른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회원님이 직장의료보험 또는 지역의료보험에 파산 및 면책을 한 가족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파산 신청과 면책및복권 신청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파산이 결정되었다면, 면책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개월 정도 입니다. (서울기준)
감사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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