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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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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민사 문의 |
김석 |
조회수
: 1127 |
| 첨부파일 |
보상금 산출(김진환님).tif |
안녕하세요 할아버시 교통사고 민사합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고 경위는 왕복 4차선 도로에서 할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2차로 진행 중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 좌측으로 진입하다 후행 차량에 의해 받혀서 뇌출혈 수술 이후 병환 중 돌아 가셨습니다.
해당 도로는 40Kph 도로 였고 블랙박스 영상 분석 통보는 평균속도 58kph 인가로 기억합니다.
동영상 증거자료를 따로 받지 못해 사설 업체 통해 분석해 보진 못하였으나
감속 지점 및 제동 거리로 볼 때 최고속 60Kph 이상(사고직전)으로 보입니다.
할아버지 연세는 83세이고, 농업 종사자였습니다.
병환 중 혼자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이어 개호인을 사용하였으나 개호비 지원은 받지 못한 상황으로 개인적으로 개호비 지불한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첨부와 같이 보험금 산출을 하였고 저희를 가해자로 하여 특인 55%로 집행하려고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 조정 참조하여 과실 따져보니 할아버지 과실이 30~40%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이 타당한지 그리고 소송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네요.
소송 진행 시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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