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 > 상담실 > 무료상담게시판 |
|
 |
| 제목
|
[개인파산]법적권리로써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
임형 |
조회수
: 2061 |
[문화일보의 법률한마당] 법적 권리로써의 개인회생·파산제도
Q. 저는 약 2000만원의 카드빚이 있는데 한꺼번에 변제하기 어려워 매달 나눠 갚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5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월급은 150만원이고 가족은 처와 아들 1명이 있습니다.
A. 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2004년 9월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된 뒤 지금까지 5만명 이상의 과중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제도를, 더 많은 사람이 파산, 면책제도를 이용하여 힘겨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사연도 다양해 채무 4억원 중 총 3000만원만 갚고 3억 7000만원은 탕감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 채무가 120억에 달하는 사람, 수입이 없어 맞보증을 선 부부가 함께 파산해 전액 면책 받은 경우 등 채무자들의 고단한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귀하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월 급여 150만원 중 3인 가족의 생계비 약 130만원을 뺀 20만원씩 60개월 동안 매달 변제하면(총 1200만원 변제), 원금 800만원과 이자는 탕감됩니다.
채무가 과중한 사람은 물론이고 귀하처럼 자신의 형편으로는 감당키 어려운 빚을 진분이라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제도를 법적인 권리로써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는 헌법상 생존권으로 보장된 권리로 고단한 삶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입니다.
자료제공 : 청구종합법률사무소 |
|
|
| 답변내용 |
| 문화일보 AM7에 게재한 개인회생/파산 컬럼입니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