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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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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내 명의로 집이? 거기에 가등기? |
이현 |
조회수
: 1753 |
작은 아버지와 동거인이 집을 구입하며 세금문제로 인하여 부모님에게만 말하고 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였고 임의대로 막도장을 파서 계약을 했다 합니다.전 모르고 있다 재산세 영수증때문에 알았고요...
재산세도 저희쪽에서 냈다고 합니다.
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본인도 모르게 제 명의로 그럴수 있는겁니까?
또 아무도 모르게 그 동거인이 저를 상대로 저당권 가등기 설정을 해놨다고 하는데...전 그 여자한테 말고도 아무런 채권, 채무가 없습니다. 아무 근거없이 설정이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가등기 신청시 명의자가 모르게 할 수도 있는건지요?
본인은 전혀 몰랐던 명의도용 아닙니까? 가등기 신청은 서류조작에 인감도용 아니에요?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고요~
그럼 가등기 된 그 집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가등기가 본등기로 바뀌면 제 명의로 된 집이라도 전 아무 권리가 없다던데...
그럼 앉아서 당하기만 하고 전 손해만 보는건가요?
전 이제 청약저축도 못 들고 주택 구입시 싼 이율의 대출도 못 받는등 불이익이 많자나요~
전 어디서 어떻게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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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께서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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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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