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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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추심관련 김미 조회수 : 375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전달 받음
원금 40만원이 이자 150만원이 부터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임.
하지만 본인은 해당내용에 채무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음.
채무자(본인)주소지가 10년전 주소로 되어있었으며, 본인은 해당 연체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었음.
예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을때 미납된 내용인가 싶어 해당 채권자에 전화하여 관련서류 보냄.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억울하여 관련내용 검색해보니
채권소멸시효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함.
이경우 꼭 갚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채무자는 저의 어머니로 어머니께서 해당내용관련 서류를 보낸 상태인데 이경우 채권소멸시효가 재산정 된다는데 그런것인가요?
이자가 붙기전에 전혀 지급명령 등이 없다가 이와 같이 원금뿐 아니라 이자를 원금 3배이상을 내야한다니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2017.04.07.통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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