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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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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중 채권자집회 |
개인 |
조회수
: 1959 |
개인회생 신청중이구요 채권자집회일이 잡혔는데 그날 사정이 생겨 가지 못할꺼 같아요 채무자가 참석못하면 어떻게 되나요?어떤분이 말씀하시길 3번까지는 참석안해도 자동 연기가 되기때문에 사정이 있으면 그냥 안가면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날 갈수 있을지 없을지 그날 되봐야 알거든요 그전에 연락없이 안가고 뒤늦게라도 못간사정얘기하면 될까요?요점만 말하자면 만약 집회일이 오늘이라면 제가 오늘 갑자기 못가게 되서 연락할상황이 아니라서 연락못하고 며칠지나서 회생위원에게 여차여차해서 못가게 됐어요라고 차후에 연락드려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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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 집회에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 피치못할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신다면, 법원에 연락을 하여 연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을시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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