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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그렇다면요~ |
어쩌 |
조회수
: 2409 |
회생신청시에 추심에서 보호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대부업에서는 회생신청했다고 가족들에게 전화하지는 않을까요?
다른분은 개시 이전까지 이자를 납입하면 가족들에게 전화가 가지 않을꺼라고 하는데...또 어떤분은 전화할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구 하구요~
신랑이나 가족이 알게되면 전 큰일 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리구요~제가 이번달부터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예정인데요,,,저번까지는 현금수령했구요,,,그렇가면 소즉등빙에 필요한 자료가 재직증명서랑 통장 사본만 있음 되는건가요??
그리구 이자납입한지 3개월밖에 안됐는데 그렇다면 사유를 밝혀야 할지두 모른다던데 빚갚느라 돈 빌렸다고 하면 기각사유가 되지는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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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대부업체의 경우 법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편이므로, 아무리 법적으로 규약을 한다고 해도 자기들 마음데로 할 가망성이 있습니다. (법 규정에는 채무를 지게된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과도한 추심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에 돈을 빌리셨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 소명하셔야 합니다. 가령... 돈을 빌려서 돌려막기를 했다든지와 같은 돈을 사용한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증빙에 사용되는 자료는 급여명세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만약 이를 받기 힘들시에는 급여를 받은 통장 사본 또는 연봉계약서 또는 소득진술서와 같은 양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니 회원님의 상황에 맞게 부탁 하시면 됩니다.)
현재 회원님께서는 현재 있는 모든 빚을 다 변제하시던가 아니면, 개인회생을 통하여 채무를 탕감하는 일 외에 다른 방법이 거의 없을 듯 보입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02-597-3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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