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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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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보증채무 |
최병 |
조회수
: 1615 |
저는 아는사람의카드대환 보증을서습니다
저또한생활이어려워저 파산신고를할 까하는데요 보증슨사람이파산신고를하여 파산선고가된상태인데 면책불허가신청인가하는것을하라고 법원에서연락이왔습니다 어떻게해야 되는지요 그사람또한하루 벌어겨우먹고 사는상태고 저또한 하루벌어 애들하고 겨우겨우생활하고있는상태라서 제가만약에 면책이의신청을 하게되면어 떻게되나요 안하면또어떻게되고 저또한파산신고를 보증건과제 채무를다함쳐서해야하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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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면책이의신청 또는 면책불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현재 채무자가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산 신고를 했을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채무자가 파산 상황에 처해있지 않으므로 면책을 불허가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회원님의 말처럼, 채무자가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처지라면 재산도 없고 소득도 일정치 않아 파산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면책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원님께서는 보증선 금액을 모두 변제하시거나 파산/면책을 신청하시게 되면 채무로 부터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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