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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혹은 파산신청중 어떤것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황정 |
조회수
: 1097 |
| 첨부파일 |
재판내용.zip |
안녕하세요 어머니관련된 상담드립니다.
만일 항소나 혹 파산신청중 둘중하나 해야한다면
상담하여 진행하고 싶고 비용에 대하여도 궁금합니다.
1998년 아버지(이름 : 황경태)가 사업을 목적으로
어머니(이름:강윤희)를 연대보증인으로 돈을 빌리셨고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빚이 생겼습니다.
그후
아버지 어머니는 2008년경 이혼하셨습니다
그러던중 신용보증재단에서 채무소멸시효가 만료된 시점에서
연장하지 않고 시효가지난 이후 신청하여
아버지(황경태)만 항소를 하셨고, 어머니는 당시
몸이좋지 않은관계로 해당 사실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전달받지 못했습니다.(그리고 항소를 할만한 금전적여유도 없었습니다)
이후
판결이 나기를 소멸시효로 인해 채무를 갚지 않은걸로 나와서
아버지는 결론이 났지만
이후 어머니는 재판건이 완료되지 않은채 지냈으며
최근에 다시 신보측으로 부터 독촉장을 받는 상황이 되어
아버지 판결문에 의거하여 항소를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파산을 해야하는것인지 판단이 서지않아
상담드립니다.
해당 재판건에 대한 자료와 아버지 재판 판결문을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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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아버님 외에 나머지 분들은 모두 1심에서 패소하고 확정이 된 사건이므로, 추가항소가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써는 어머니는 파산신청을 하시는 것이 유일한 채무 정리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 연결이 안되네요..... 답변 보시면 전화 부탁드립니다. (02-597-3650)
감사합니다. |
| 답변내용 |
2017.10.10.부재.문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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