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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 상담 송봉 조회수 : 1094
17년 10월 28일 오천 8시50분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장소는 인천 남동구 운연동 입구 첫 삼거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상황은 운연동 입구가 내리막길이라 제차가 내리막을 천천히 서행하며
내려오고 있는상황이며 삼거리 직전에 방지턱앞에서 속도를 완전히 줄인상
태에서 제가 우측을 확인 하여 상대차가 멀리 있는걸 확인였습니다.
그 후 방지턱을 넘어갈때 다시 우측을 확인 하였을때상대방 운전자의 얼굴이 핸들밑을 보고 있는상황(딴짓)이었고, 상대차가 빠른속도로 자회전도 아닌 직진으로(아마 제차가 없었으면 벽에 박을 상황) 제차를 박은 경우 입니다.두번째 상대차량을 인지했을때 제차가 너무 속도가 없어서(방지턱을 갓넘은 상황) 피할수도 없었고 그나마 피하려고 좌측으로 핸들을 틀었으나 너무 빨라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후에 상대차량운전자가 "자기가 발이 꼬여서 브레이크를 못밟았다" 라고하였으나 발이꼬였다고 고개를 핸들밑으로 숙이는게 말이안되고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상대는 7:3을 주장합니다.
제차량의 블랙박스가 블랙박스가 정상작동을 하였으나 앞화면이 촬영이 안되고 후방만 되서 후방영상만 있습니다. 상대방은 블랙박스가 없고요.
현장에 정확하게 방범용 CCTV가 있지만 경찰은 귀찮은거 같고요.
그러나 저는 서행운전을 하였고 직진대 자회전이니 우측차 우선이라는것도 적용이 안되며, 방어운전을 저상황에서 어떻게 할것이며 도통 억울한 것이죠.

억울한 상황 한번 상담 요청드립니다.
답변내용
법률사무소 태정 입니다.
과실비율에서부터 문제가 있네요.
후방 블랙박스가 있다니 그래도 다행 입니다.
후방 영상에 상대방이 핸들밑을 보고 있는 상황이 찍혀있다면 소송을 통해 100:0의 과실을 받아내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도 관할이 다릅니다. 경찰 관할이 있고 구청 관할이 있기에 그부분도 알아야 하며.
소송이 진행이 된다면 CCTV오픈하는것도 법원이 명령으로 증거로써 보전할수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본인들이 최대한 피해를 안받는 조건으로 과실 나눠먹기를 합니다.
그러니 더이상의 말이 안통한다면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시는것도 좋으며.
또한 민사소송의 소송비용과 인지대.송달료 부분도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억울하게 과실비율을 받아 상대방에게 피해 받지마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합의금 , 교통사고합의요령 , 교통사고합의서 등 교통사고에 관한
더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저희 법률사무소로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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