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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채때문에..... |
김병 |
조회수
: 2420 |
사채를빌린지5년이넘었는데 tv에서보니 5년이넘으면변제할의무가없다고하는데 그리고집으로 계속찾아오는데 어떻게 대처를해야되는지...답변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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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반 채권채무(민사)의 경우 채권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지급명령 또는 소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으면 소멸시효는 연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평생 연장을 시킬 수 있으며,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부모 형제들에게 채무가 상속되게 됩니다.
채무가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많다면,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7-3650 / 016-277-5882 으로 전화주세요. (이사무장)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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