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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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사채때문에..... 김병 조회수 : 2420
사채를빌린지5년이넘었는데 tv에서보니 5년이넘으면변제할의무가없다고하는데 그리고집으로 계속찾아오는데 어떻게 대처를해야되는지...답변부탁드림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반 채권채무(민사)의 경우 채권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지급명령 또는 소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으면 소멸시효는 연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평생 연장을 시킬 수 있으며,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부모 형제들에게 채무가 상속되게 됩니다.

채무가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많다면,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7-3650 / 016-277-5882 으로 전화주세요. (이사무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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