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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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떻 조회수 : 2559
꼭 좀 알고싶고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살아가는데 힘이들어 저희 부모님께서 크게 빚을 지셨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1000만원뿐..차압이 들어올까 무서워,
주소도 다른곳으로 하고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실사를 나와서는..
살고 있지 않다는걸 알아,
주민등록말소를 하겠다고 하였답니다.
호주이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저희 자식들도 같이 말소가 되는건지요..
또한 말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그리고 보증금이 1000만원에 월세를 살며 힘겹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얼마까지 보호 받을 수 있는 그런건 없나요..
아버지께서 용달업을 하셔서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으신데..
그럼 파산은 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만 할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 벌어 살고 있는 저희들은 정말 아침 해가 뜨는것이 두렵고
힘겹기만 합니다.T^T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맘 편히 살 수 있을까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다면, 국가에서 받는 혜택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가령 의료보험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선거권 등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소되기 전에 주소를 다른 곳(실 거주지 또는 친인척의 주소)으로 다시 옮겨야 합니다. 만약 말소된 후라면 동사무소에 약간의 벌금을 내고 주민등록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만약 채무자가 아버지이고 임대차 계약자가 다른 사람(배우자 또는 자녀)명의라면 채권자가 보증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라면 채권자가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 및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다고해서 파산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을 밝히고 그 수익이 최저생계비보다 낮다면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이러한 절차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파산신청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채무구제제도는 개인파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급여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자들이 자신이 버는 수익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5년동안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들어, 회원님의 아버님께서 개인사업으로 월 80만원 수익이 있고, 자녀분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으며 어머니께서도 부양가족에 속하지 않는다면, 1인 최저생계비 65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 15만원을 5년 동안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즉, 15만원 x 5년(60개월) = 900만원을 상환하게 되면 아버지 부채가 5000만원이든 1억이든 관계없이 나머지 채무가 모두 면책되는 제도입니다.

회원님 가족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 016-277-5882 (이사무장)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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