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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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연대보증채무 한은 조회수 : 2496
작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1년넘게 갚아나가고 있는데 그중 연대보증채무(엘지카드)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당시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못하고 성실히갚아 나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보증인인 언니에게 엘지카드사에서 채무금액 2천만원을 갚으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는 지금 아무런 소득도 없고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언니한테 채무액을 다갚으라고 독촉하구 부모님집에 압류 시킬수 있다고 까지합니다. 정말이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언니는 언니대로 저한테 어떻게 할꺼냐구 하구 정말 미치겠습니다.부모님이 아실까봐 걱정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사항에서 보증을 서 준 사람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을 서 준 사람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와 함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던지 아니면 자신이 보증선 금액 만큼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P.S. 보통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시게 되면, 이 제도에 대한 장단점과 예상 피해 사실 그리고 혜택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신청에 동의하시게 되면 선임약정을 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회원님께서 개인회생을 혼자 하셨는지 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회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개인회생을 접수 및 진행하는 담당자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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