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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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도와주세요 박미 조회수 : 1617
2006년 4월 20일 pc방을 인수하여 사업자 등록증 까지내고 현재 2007년 11월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있었습니다
2007년 11월 17일 등록제때문에 저희가 해당구청 이천시청 문화광관부서에 이곳은 정화구역이기때문에 등록제를 해줄수없습니다
저희가 2007년 사업자를 낼때에도 정화구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제제없이 사업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곳이 정화구역이었기때문에 등록제를 할수없다며 등록을 할수없다고 합니다
2006년 4월 20일 다른사람에게 인수할때 저희는 3,000 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하였습니다
만약 이곳이 정화구역이었다면 저희가 인수할때 처음부터 사업자가 나와서는 안되는것이며,
또한 사업자를 내주고 영업을 하고있는 지금상황에서 등록을 할수없다는것은 어불성서인것같습니다
만약 저희가 불가분 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어디에 소송을 걸어야하는건지?
만약 예외로 처분신청을 받는다해도 다른이에게 또같은 pc방으로 양도를 했을경우 그건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것인가요
또한 그전 저희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한 분에대한 처분은...
부탁드립니다

저희pc방이 정화구역 150m안에 들어있기때문에 불가분통지서를 받을수밖에 없다고 교육부 관계자
김은경씨랑 통화를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의신청을 할수있다고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이용확인원을 시청 민원실에 넣어 다시한번 이곳이 정화구역인지 확인해다라라는 재심사를 넣으라고하네요
그런데 들록제는 17일이구요 신사기간은 서류를 넣은후 15일안에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는 등록제를 하지않은상태에서 가게를 운영해야하는데
심의기간동안 만약 등록제 pc방이아니라는 이유로 신고사 들어간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벌금을 내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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