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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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관련 김영 조회수 : 419
일수 사무실에서 2~3개월 가량 일을했었습니다.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여 바로 관두고 다른 일을 하던중
일수 사무실에서 알게된 고객과 다시 연락이되어
2700만원 대출에 3개월 기한으로 500만원의 이자를 준다하여
이자 욕심에 공증을 받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2017년8월25일 2700만원을 빌려주고
2017년10월13일까지 총 1100만원을 상환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10월13일 추가로 300만원을 더 빌려주고 원금이 19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로 지금까지 시간을 벌다 최근 2월13일에 30만원만 받은상태입니다
처음 다니고있던 술집에 빛을 갚고 자유롭게 일하고싶다하여 돈을 빌려줬지만
돈을 빌려준이후 일도 안다니고 다니던 가게도 관두고 다른업종의 일을하며
돈을 갚는다 말만할뿐 2017년10월13일 이후 지금까지 지켜졌던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후 시간만 끌다 불법이자를 핑계로 협박을하였고
저도 원금이라도 회수하자는 생각으로 법정이자만 달라하고 2017년 12월에
법정이자를 받는걸로 합의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1월부터 개인회생을 한다는둥 부모님 이야기를 핑계되면서 현재 일부러 연락을 피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공증서류 집행문 받아놨고 처리를 할려고하는데 도무지 엄두가 않나 이렇게 글 남깁니다.
재산 압류 등 2017년10월13일 이후 처음 돈을 빌릴때 했던말이 전부 거짓이었는데 사기죄 성립은 안되는지 내용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2018.02.20.부재.문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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