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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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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미 추돌 피해 |
석정 |
조회수
: 1169 |
|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자로 인해 후미추돌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입니다. 민사고소를 해서 차량시세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차량 구입한지 5일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값은 대략 2100만원이었고 수리비는 대략 600만원 정도입니다. 상대측 손해보험사에서는 전손은 안된다하여 저는 수리를 해서 타야 할 입장인데 저는 수리를 해서 이 차를 탈 마음이 없어 새 차를 구입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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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격락 손해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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