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상담실 > 무료상담게시판 |
|
 |
제목
|
[기타]도와주세요. |
박상 |
조회수
: 1453 |
다름이 아니라 제가 06년도에 친구한테 대출보증을 해주었습니다.
그친구는 갚을 생각이 없는것 같구요. 제가 12월달이나 내년 1월달부터
직장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금을 감면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자를 갚지 않았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께서 대출보증을 해주셨고, 원채무자가 상환하지 않는다면, 보증을 선 회원님께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환한 금액을 친구분에게 구상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무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고려해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597-3650 // 016-277-5882 로 전화주세요.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