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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신청문의 |
tn |
조회수
: 1742 |
현재 저는 29살이구여 사실은 제가 지금 임신중입니다 출산이 내년1월달인데요 혼인신고르 하고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 제가 채무가 너무 많아서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산신청을 하려고합니다.파산신청에대해서 광고가 많던데요 수임료도 너무 비싸구 제가 경제적능력은 되지않고 파산신청을 하면 혼인신고를 하면 안된다고들 하시던데 사실인가요 신랑모르게 빨리 정리를 해야하는데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채권기관이 9군데구요 제 동생이 카드사 한군데를 카드대환보증을 서주어서 그것도 연체되어 동생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현재 한군데는 갚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6개월 정도 갚다고 실효상태구요 확실한 채무액은 모르겠지만 신용정보를 해보니 제앞으로 올라온 금액이 3-5천정도 되어있는데 이자포함하면 7-8천은 되는것 같아요 제가 파산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만약신청이 된다면 수임료는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임료는 분할로 납부가 가능한지두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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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파산과 결혼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데, 원칙적으로 말씀드려서 파산이 결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거주지의 유체동산에 채권자들이 압류와 경매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 신고를 하기 전에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권해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결혼 신고 후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시게 된다면, 부부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증빙하여야 하므로 신청절차에서 번거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회원님의 경우 또한 채무 관계를 깨끗히 정리 한 후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회원님에게 이로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임료에 대해서는 만약 변호사 선임료가 부담되신다면, 저희 사이트에 있는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9만원(또는 37만원)에 파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하실 경우에는 게시판을 통하여 말씀드리는 것보다 전화로 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02-597-3650 / 016-277-5882 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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