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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합의 및 인사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김영 |
조회수
: 2879 |
골목길에서 앞 차를 따라가던 중 우회전을 위해 멈춘 상태에서
맞은편에서 나오는 차를 위해 비켜주기 위해 앞차가 갑자기 후진을 하여 뒤에 서있던 제 차를 받았습니다.
앞차 운전자가 처음에는 후진은 인정하지만 차간거리 미확보라며 100프로 인정은 못하겠다고 우기다가... 제차의 블랙박스 영상이 손실된 것을 알고서 제 차도 전진을 했다고까지 우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대 보험사측에서 대인접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프로 진행해주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쪽 대응이 괘씸해서 인사 사고까지 접수해달라고 했습니다만, 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고, 목격자 진술 확보했고, 진단서 3주 받았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도 복구 의뢰한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니 대인접수 진행되어 상대 보험 비용으로 통원치료 받고 있는 중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복귀되지 않는 경우 100프로 과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경찰서 담당자분과 목격자분이 통화하는 것을 들었을 때 앞차의 후진을 진술해주셨고 앞차가 가해자라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어보인다고 경찰서 담당자분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 수리가 완료되는데 일단 제쪽 보험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한다고 합니다. 수리 비용이 대략 700만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100프로 과실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과, 인사사고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량 출고 일자는 2016년 1월이고, 차량 구매 당시 금액은 5300만원(외제차)입니다. 현재까지는 4일 정도 통원치료 진행 중입니다. 제 원천징수 기준 연봉 1억2천입니다. 동승자는 없었습니다.
진단비, 향후 치료비, 감가보상비, 블랙박스 복구비(10만원), 휴업 손해(차량을 맡기고 찾기 위해 각각 반일 휴가 사용) 등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청구가 가능할지요?
100프로 받아낼때까지 합의를 안해주는 것도 방법인지요?
추가로 제쪽 보험사 담당자가 출동 당시에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메모리를 휴대폰에 꽂았는데 그 시간에 생성된 파일 및 폴더 몇개만 존재하고 영상 내용은 다 지워진 상태입니다.
메모리 복구 업체에서는 메모리를 휴대폰에 꽂는 바람에 블랙박스 영상 데이터가 손실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데.... 100프로 받아내지 못하면 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아직은 제 보험사에 이런 내용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물 사고 보상만으로 100프로 인정받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이 자기들도 뭔가 찜찜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보이기는 했습니다.
네비버 지식인 통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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