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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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신용불량자의 월세 계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은 조회수 : 2564
월세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보증금 500/ 월 25만원 입니다.
헌데 집주인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가압류건이 좀 있어
계약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을려고 합니다.

근데, 계약할려는 사람이 현재 신용불량자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카드회사등에서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등..을 해오지 않을까요?
신용불량자가 계약을 해도 되는지..
보증금을 전액 보호받을수 있는지.. 없다면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지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서울지역의 경우 1600만원까지는 보장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더 있으시면,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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