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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아버지께서 사채를 쓰시고 잠적하셨습니다. 최미 조회수 : 2681
아버지께서 술집장사를 크게 벌여놓고 돈이 없어 사채를 썼습니다..
사채빚은 오천정도 되는것같습니다. 거기다 도박도 하셔서 사채를 더 쓰신것같습니다. 또 사채말고도 은행에 대출받아 삼천정도 빚이 있습니다. (저흰 아빠가 잠적하고 나서야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빠는 사채빚에 시달리다 잠적을 하고 사채업자들이 가게에 진치고 그날그날 수익을 가지고 가고있다고 합니다..

가게는 엄마명의로 되어있습니다.(질문1번 : 이게 혹시 문제가 되나요?)

아파트는 담보대출받아서 완전한 저희 것도 아니고..
통장에 재산도 없습니다.

(질문 2번: 가게명의이전을 그 사채업자들한테 돌려주면 해결 될까요? )

저희는 가게세도 없고 직원들월급 줄 형편이 아니라 어차피 가게는 그만두려고했습니다.. 가게보증금이 몇백됩니다.아빠가 잠적하고 전화한통이왔었는데 명의이전해주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사채이자는 꼬박꼬박냈다고 합니다..사채이자가 원금을 넘어서서..이자만 해도 원금을 갚고도 남았다고 합니다.
엄마는 아빠가 돌아오면 당장 이혼한다고 하십니다..

질문 4번: 이혼하면 사채빚을 엄마나 저희가 안갚아도 되나요?

질문 5번 :이혼을 하시건 안하시건 아빠사채빚을 저희 자식들이 갚아야하나요?
아빠가 돌아가시면 유산상속포기라는걸 하면 된다고하던데..이걸 하면 저희가 안갚아도되나요?

질문 6번: 지금 저희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 사채업자들이 돈 안갚는다고 저희 월급 가압류할까봐 너무 겁이 납니다..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가게는 회원님의 어머니나 자녀분들께서 운영을 못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채무는 아버지 개인의 것이므로 (별산제), 아버지의 채무로 어머니 또는 자녀들에게 그 채무가 전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채무에 어머니 또는 자녀들이 보증을 섰을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써 채무를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상태로 사망하시게 되면, 아버지의 빚이 상속이 되어 자녀들에게 전가됩니다. 이때는 자녀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다면 아버지의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살아계신 한, 아버지의 채무로 인하여 어머니나 자녀들이 대신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시면,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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