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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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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청산/대출상환 관련 |
DA |
조회수
: 1132 |
안녕하세요?
2012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해오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하나은행으로 부터 5천만원 대출을 받았으며,
기술보증재단을 통해 하나은행으로 부터 5천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신보를 통해 받은 5천만원은 2018년 3월부터 원금/이자를 분할상환하고 있고,
기보를 통해 받은 5천만원은 올해 9월에 1년 더 연장을 받았습니다.
진행하던 법인사업이 부진하여 대출에 대한 상환이 어려워 법인 사업을 더 이상하지 않고, 신규로 개인사업자를 내어 다른일을 시작했으며 아직 2개월째라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신규 개인사업을 위한 자금은 집사람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제가 대표이사로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보다 지출이 많은 현재 상태에서 매월 나가는 개인사업체의 지출도 부담이 되지만 법인 대출의 원금/이자 상환도 큰 부담이 됩니다.
법인을 청산을 하고 신규 개인사업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법인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하거나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를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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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12.03.문발함 / 다시 통화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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