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 > 상담실 > 무료상담게시판 |
|
 |
| 제목
|
[개인파산]개인파산 궁금한 점 |
한수 |
조회수
: 2646 |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현재 64세로 20년 넘게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농자금을 대출받고 갚지 못하는 식으로 해서
빚이 정확치는 않으나 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 형편상 갚을 능력도 없고, 앞으로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어 갚을 수도 없어 파산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농촌에 20평 정도의 집과 1500평 정도의 밭 그리고
농기구들, 보험 2~3가지 정도입니다.
1500평이라고는 하나 재산세를 보면 2천원도 안나오더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저희 아버지 상황이면 개인파산/면책이 가능할까요?
2. 저희 아버지께서 파산 신청을 해서 통과가 되면 나머지 연대보증인들에게 그 빚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보증을 서주신 분들도 저희 아버지와 비슷한 상황의 동네 어른분들이라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디에서 보니 일정금을 내면 보증인 면탈이 된다고 보았는데 원금,이자등을 합해 몇 % 정도 내면 면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저희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 종신 보험을 제가 든 것(제가 돈을 지불하는)이 매월 14만원 정도 나가는 보험이 있습니다. 만약 파산을 하게 되면 이것도 없어지는 건가요?
4.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기구들도 다 처분을 해야하는 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회원님의 아버님의 경우, 아버님 소유의 재산때문에 파산/면책은 불가능하십니다.
아버님께서는 채무 구제를 받으시려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가 신청하는 제도로써, 만약 신청인이 한달 평균 8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1인 최저생계비 65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15만원)을 5년동안 갚아 나가는 제도입니다. 즉, 15만원 x 5년(60개월) = 900만원을 갚으시면 채무금액이 5천만원이든 1억이든 관계없이 나머지 채무액이 면책되는 제도입니다.
아버님의 경우는 아버님 명의로 된 재산을 환가하여 그 환가액보다 많이 갚아 나가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증인 구제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법원에서 행하는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보증인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파산 또는 회생을 한다면, 보증인은 자신이 보증을 한 금액에 대해서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행하는 개인워크아웃은 보증인을 보호하지만, 주채무자가 원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02-597-3650 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