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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신용카드사용 |
김윤 |
조회수
: 2532 |
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가 그동안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다 제가 중고차를 구입할때 구입금액중 일부300만원을 아버지 카드로 결제했었고 그 때쯤 아버지께서 현금이 급히 필요하시데서 아버지카드로 현금서비스와 론을 받아드렸구요
그런데 그때쯤이 아버지사업이 부도위기라 돈이 급하게 필요하셨었고 그러다 부도가 나셔서 돈을 갚지 못하는 상태십니다.
카드회사측에서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저가 사용했으니 저 보고 갚으랍니다 (사용처가 제가 살고 있는곳이라 추측했나봅니다 아버지는 지방에 사시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1.차가 제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일부 아버지 카드로 샀으니 제 차에압류가 들어오는지..?
2.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는데 아버지 카드를 제가 사용한건 괜찮은건지...? 벌 받게 되나요?....
3.여러말들중에 고의성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도 있다고 해서요. 제가 가지고 있던 카드는 그동안 제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지라 갑자기 300만원과 론, 현금서비스까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고 또한 그 대금들을 못 갚은 상태니 고의성으로 사기죄가 되는지 여쭤봅니다.
정말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런일이 닥치니 너무 두렵고 겁이 납니다. 이렇게 여쭤 볼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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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경우, 카드 명의자가 아버님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아버님의 채무가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아버님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서 아버님의 카드를 썼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지만, 회원님께서 아버지의 카드를 절도해서 사용하지 않은 이상 모든 책임은 아버님께서 지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시면, 02-597-3650 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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