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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연대보증의 경우도 일반적인 채무라면 소멸시효 10년이고, 상사채무는 5년입니다.
다만, 채권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통해 10년씩 연장을 하게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면, 소송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제도의 경우 본인 뿐만아니라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게 됩니다.
채무조정을 받고싶다는 의미는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싶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자와 통화를 해 보시고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이며, 만약 협의가 안되면 그 때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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