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회생/대포차처리/경매낙찰불허가 종합법률사무소 태정 희망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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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 조회수 : 1072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연대보증의 경우도 일반적인 채무라면 소멸시효 10년이고, 상사채무는 5년입니다.

다만, 채권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통해 10년씩 연장을 하게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면, 소송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제도의 경우 본인 뿐만아니라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게 됩니다.

채무조정을 받고싶다는 의미는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싶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자와 통화를 해 보시고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이며, 만약 협의가 안되면 그 때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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