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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 신청을 했을 경우... |
정동 |
조회수
: 2388 |
개인사업자입니다.
약 3년간 사업을 하면서, 개인에게 차입한 금액이 총 10억 정도 됩니다.
각각 3억, 3억, 2억, 1억, 1억으로 총 10억입니다.
그동안 이자는 월 2%씩 지불을 했습니다.
그동안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상 손해와 이자로
10억이라는 금액이 모두 없어진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벌어서 갚아보려 했지만, 시장 상황이 계속 악화되었고,
빚이라도 갚고 사업을 그만두려 했지만 현재까지 왔습니다.
현재 잔고는 0 입니다. 10억을 모두 어이없게 날렸습니다.
채권자 중 한명이 3억을 갚으라고 합니다.
도저히 갚을 능력은 안되고, 그렇다고 손해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회사를 유지할 수도 없고, 이제는 이자를 지불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럴 때, 개인파산 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번 주 까지 3억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듯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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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파산을 하시게 되면, 모든 채무는 사라지게 되고 신용불량에서 해지가 됩니다. 단, 파산의 원인이 있어야 하며 현재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회원님의 경우 채권자가 소를 제기 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파산을 신청하시게 되면, 모든 채무관계가 사라지게 되므로 채권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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