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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임차보증금에 추심명령이 되었을때는? |
궁금 |
조회수
: 2618 |
2007. 12. 6일 개인회생신청했고 압류건이 있어서 2007. 12. 11일 유체동산 압류중지 및 임차보증금에 압류금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압류중지건은 일부 받아들여졌고요. 2007. 12. 18일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향후 어떻게 진행되며 어찌하여야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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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후,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에서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채무자가 채권추심을 버티지 못해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 변제하거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게 됩니다.
회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중지명령을 신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인가요??
어째되었든 실무상에서는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도 채권자로써는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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