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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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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
김 |
조회수
: 1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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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jpg |
제가 8월16일경 자전거를 타며 2차선 도로 오른쪽으로 주행하다가 자전거도로의 시작점으로 진입하는 길에 차와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차신호는 초록불이었고 차가 출발시작 or 출발하기 전이라고 판단해서 충분히 지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응급차로 병원에 실려갔고, 상대방(차주)는 이상이 없습니다.(한달 지난 후 현재 병원을 안갔기때문에 다친 곳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대측에서 대인접수를 해주어서 현재도 계속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중이고,
저는 서울시 자전거인 따릉이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 이기 때문에 따릉이의 보험을 통해 대물 접수를 했고 그쪽에서 대물보상을 처리해주고+ 부모님의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도 같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실비율은 자전거(본인)8:상대차2 정도로 보험사끼리 합의를 봤는데, 상대측에서 2의 과실도 용납못한다. 억울하다. 라는 입장으로 보험사에 계속해서 말하니,보험사에선 그럼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를 하라고 해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따릉이 자전거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속하지 않아서 무조건 합의서를 받아야하고, 그렇지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출석해야하며,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합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상대방은 다치지않았고 차만 부딪혔기 때문에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에 속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경찰측에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서를 그냥 써주는 경우도 간혹가다가 있지만,
대인접수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자신은 손해만 보고 받은게 없다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온 분 이기때문에 합의서를 그냥 써주지 않을 것 같았고,
경찰측에서 상대측과 통화해 본 결과 금전적 보상을 원하며, 합의서를 그냥 써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넘길 생각이 있다. 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상대차량은 범퍼가 좀 찌그러진 정도 이구요 수리비는 30만원 전후로 예상중입니다. 물론 이건 보험으로 대물처리 할 것 입니다.
저는 팔이 아직까지 제대로 안펴지고, 종아리전체에 멍이들고 부어 있는 상태이며, 현재 한의원 치료중이고,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
휴대폰 액정관련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제 보험사에 물어봤는데 알아봐준다했는데 까먹은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고쳐쓰려했는데, 이렇게 신고 한 상황에선 다시 말을 해서 그 부분도 보상 받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보험사에 말하면 될까요?
경찰쪽에선 원만하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받길 원하는 모양새였는데
제가 아직 치료중이라 상대에게 합의요청 전화를 안하고 있으니 경찰이 재촉 전화가 와서 합의전화를 해야할 것 같은데
합의금을 얼마까지 받아들이고 줘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합의금을 크게 부르면 그냥 벌금을 내는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모르겠어서 합의금도 어느정도 선이 적당한지 감을 잡을 수 없어서 도움 요청해요ㅠㅠ
인터넷에 찾아봐도 인피사고가 대부분이라서ㅠㅜ
제가 서울에서 사고가 났고 현재는 대학생이라 학교를 다녀야해서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형사로 넘어가면 서울로 올라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도 합니다.
합의금을 5-10만원받으려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한건 아닐 것 같은데,
합의전화를 어떤식으로 해야 할 지,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벌금은 어느정도 나올지 감을 잡을 수 없어서 도움요청합니다..ㅜㅠ또 휴대폰 수리비도 말해서 청구하는게 나을지 제 돈으로 처리하는게 나을지도 궁금합니다!
따릉이쪽 보험사인 현대해상에 오늘 이내용을 말했더니 상대측보험사와 연락해보고 연락준다더니 연락이 없네요ㅠㅠ 제가 연락하지않는 이상 아무런 연락도 없구요..
사진은 제가 2차선 끝에서 자전거도로로 진입하던 중에 사고난 사진이며,차량은 자전거 뒷바퀴를 깔고 있다가 후진한 상태의 사진입니다!!차량 손해 정도는 확대해보시면 자전거 뒷바퀴부근에 범퍼가 찌그러진 정도입니다
답변은 kilsang65@naver.com 으로 부탁드랍나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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