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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
조회수
: 1046 |
안녕하세요.. 저는 지입차 2대를 운용하는 화물기사입니다.. 연체 한번 없이 과거도 그래왔고 ,특히 7년전 운송업을 한 이래 높은 대출액을 잘 상환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달전,, 원청에서 상식이하의 일방적인 운송료 삭감으로 무리하게 차량을 한대 더 인수하였으나, 역시 더이상은 화물운송업을 유지하기가 벅차서 차량 2대를 다 처분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려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재산목록..
부동산 (무) /
동산 ; 자동차 약 1000만원 보험 ; 환급금 약 500만
전세 보증금 3500만(2년전부터 나눠서 3000만 받았고
현재는 500만 미수) - 계약해지는 하지 않았고 실 거주는 근처 누나 소유의 빌라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화물차 2대 (한대는 근저당 설정 (비엔케이 ) 한대는 근저당 無
시세 ; 지입자리 포함 예상,, 각 4000~4500만 , 1500~2000만
화물차만 판매 예상,, 각 1500~2000만, 1000만 안팎
채권목록 ,,
비엔케이 약 3900만원 웰컴 400만 하나은행(신용보증재단) 2000만 우리카드론 700만 농협 마이너스 1000만
그리고 여기에 누나가 개인신용대출로 빌려준 자금이 제가 2달전 차량을 한대 더 인수하는 비용 및 운용자금이 약 6000만이 넘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민중인 것은..
1.. 보시는 바와 같이 재산 목록과 채무액이 애매합니다..
개인회생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개인파산을 하여야 하는것인지 ,, 애매해서 방향을 잡기가 힘듭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 탕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누나의 개인신용대출액(실제는
저의 채무액) 이 고민입니다.. 채무액의 40프로가 넘는 큰 비중으로 실제로는 저의 채무액이 맞고 제가 상환한 내역도 있는데 법원에서 이를 인정치 않는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알고 싶은것은..만일. 제도권하에 어쩔수 없이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급여와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차량 판매액을 저 금액을 상환하는데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저 큰 금액은 탕감대상에서 제외되니 저로써는 우선적으로 갚을수 밖에 없습니다..
3. 전세는 거주지가 파주이고 .. 개인회생 혹은 파산 신청전에 계약해지를 하는것이 좀더 유리한지.. 신청후까지 계약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좀더 유리한지.. 궁금하며.. 번외로 주인이 500만 미수금을 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라 이에 대한 대처방법은 내용증명 같은 것이 있나요???
4.. 자영업이든 근로자이든.. 새 직업 취득후 한달에 200만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청 가능한가요 ??이것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실납부자로서 살아갈수 잇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
조언과 더불어 사건이 해결될수 잇는 여지가 있으면 사건을 의뢰하고자 하는데 수임료를 알려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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