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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파산이나 개인회생이냐? 황금 조회수 : 2002
2007년 12월 말-2008년 1월 6일현재

결혼한 세째 여동생이 남편몰래 주식을하다 많은 빚을 졌습니다. 일전에도 그런적이 있어 우리형제들이 2000 만원 3000 만원 4000만원 이런식으로 융자를 내서 돈을 해주었지요. 물론 그돈들을 한푼도 갚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짓을 다시는 안할 줄 알았는데 우리몰래 .. 주식이며 선물옵션이며... 그만두질 않았던겁니다. 이번에도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라 울고 불고...하여 70 넘은 친정부모님이 보름전에 3600 만원을 해주셔서 전세를 얻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전... 은행카드빚 4000만원에 사채6000만원해서 즉 1억의 빚이 더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노인네들은 상심하시다가 사위보고 ...이혼하고 우리딸년을 내치라 ...그러시던데...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더 이상 도와줄 여력이 없습니다. 사람사는것 다들 고만고만 하기에...돕는데 한계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동생남편은 조그만 회사에 다니면서 월수입은 150-200 만원사이
어질고 착한 사람이라... 동생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도 ... . 왠만하면
전세금 뽑아 빚갚고 나머지는 평생 벌어서 갚아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1.이혼 안함 채무를 제부가 다 짊어지게되나요?
동생이 이혼하고 혼자 사는것 그것도 불쌍하거든요.

2.여기 글 읽어보니 ..주식하다 말아먹었기에 동생이 파산신청자격요건이 안될수도 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어떻습니까?

3.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면 고정적인 수입이있어야하는데.... 남편과 헤어지면 ..아무 수입원이 없는데...개인회생도 자격 요건이 안되는것 아닌지.요...?

지금 어떤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까?
동생남편은 가정을 지키고자 하던데.... 가장 빠른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이혼 안함 채무를 제부가 다 짊어지게되나요?
동생이 이혼하고 혼자 사는것 그것도 불쌍하거든요.

=> 채무는 별산제이므로, 부인의 채무를 남편이 대신 갚아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에 대해서는 공동 재산으로 일부 인정하므로 채권자들은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든 안하든 빚을 갚는 것에는 상관관계가 많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2.여기 글 읽어보니 ..주식하다 말아먹었기에 동생이 파산신청자격요건이 안될수도 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어떻습니까?

=> 회원님의 생각데로 회원님의 동생같은 경우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왜 빚을 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위가 가장 중요한테 동생분께서는 주식으로 돈을 날렸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 변제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3.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면 고정적인 수입이있어야하는데.... 남편과 헤어지면 ..아무 수입원이 없는데...개인회생도 자격 요건이 안되는것 아닌지.요...?

=>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채무는 별산제이므로 남편의 소득으로 부인의 채무를 상환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남편이 아니라 부인(여동생)의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야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회원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알아야지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다면, 02-597-365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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