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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 문의 |
김차 |
조회수
: 1029 |
지난 2009년에 방문판매 형식으로 리조트 회원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입 당시, 10년이 지난 후에 가입비를 환급받는 조건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입후 10년 만기일이 다가와 환급절차를 알아보려고 했더니,
작년 2018년에 리조트사가 파산신청하여 법정관리 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 춘천지방법원 2018 하합 10007 현대스카이리조트)
가입비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의 사건 검색으로 조회해 봤더니,
일부 채권자분들은 '파산채권신고서' 라는 것을 제출 했던데....
저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나요?
제출하려면, 누구에게 제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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