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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으로 동일한 변제기간으로 변제금액 수정 |
서한 |
조회수
: 948 |
출산으로 동일한 변제기간으로 변제금액 수정이 가능한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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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실수령액 1,647,046원 / 1인 가구 / 월변제금 655,288원으로
2017년 60개월로 조건부 인가를 회생을 시작
(당시 아내는 직장인, 1자녀가 있었으나 1인 가구로 신청했습니다.)
(조건부 인가의 내용은 직전 년도의 소득이 월실수령액의 20%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80%를 납부입니다.)
2018년 소득은 20% 초과하지 않음
2019년 소득은 20%를 초과한 상태.
현재까지 36개월 납부하였으며
2020년 1월 출산으로 자녀가 총 2명인 상황입니다.
현재 아내는 육아휴직 상태입니다.
2019년 저의 실수령액 2,053,955원 / 아내는 2,548,794원입니다.
이 상태에서 출산된 자녀를 저의 부양가족으로 해서
변제기간 변경없이 변제금액 축소 신청하면
변계계획 수정 인가가 가능할련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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