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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중에도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
김시 |
조회수
: 1120 |
업무상 채무자에게 3천을 차용해줬습니다. 차용증, 이체내역 다 있습니다
채무자1은 채무자2가 운영하는 법인대표 어머니고 법인에게 3천을 차용했습니다
채무자2는 연대보증을 섰고요
차용하고 얼마 후 법인이 폐업을 했고, 저희는 민사진행을 한 결과
채무자2에게 지급명령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2~3년 지난 후 채무자2는 파산신청을 할텐데, 저희 채무를 안 넣는 대신 1500정도 3년에 걸쳐서 갚고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도 확신이 안 서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인 연대보증도 설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동종 업계로 복귀할테니 도의상 갚겠다고 얘기함)
저희는 한 번에 갚는것도 아니고, 금액도 적다. 형사고소 진행할 생각이나. 파산목록에 우리 넣던 말던 맘대로 하라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파산신청이 다 승인되면 형사고소도 추가로 해도 되는것인지, 형사고소 사기죄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만약 기망죄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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