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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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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절차에 따른 보증금 관련 문의 |
전수 |
조회수
: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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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tif |
저희 아버지께서 동작구에 있는 중소규모병원에서 주차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계신데 현재 해당 병원이 재정상의 이유로 법인회생절차에 있습니다.
병원과의 계약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일시 : 2003년
보증금 : 5억(주차장에서 병원측에 지급)
지원금 : 300여 만원(병원에서 주차장측에 지급)
계약기간 : 3년 내지 5년 단위로 갱신하였고 2018년 경 법인 대표가 변경된 후로 계약기간은 종료하였으나 병원사정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 채 현재까지 계속 울며겨자먹기로 영업 중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는 존재하나 확정일자는 받지 않은 상태로 2018년도까지는 병원이 근근히 운영을 이어나갔으나 최근 2년 간 의료법인대표가 여러번 바뀌면서 사실상 병원으로서 명맥만 유지하던 중 현재는 법인회생 전문 법인쪽에서 병원에 상주하며 회생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 회생법원에 총액 5억 7000여 만원(보증금 5억, 지원금 7000여 만원)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법인회생이 될 시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언제 지급받을 수 있는 지
2. 회생신청한 법무법인측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의 영업을 중단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왔는데 이에 따라야 하는 지
3.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지와, 회생이 아닌 파산이 결정날 경우 향후 처리가 어떻게 되는 지 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일련의 과정이 막막하여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회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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