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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회생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이재 조회수 : 1037
박윤경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에 법인을 설립해서 7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작은 기업의 대표입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올해 코로나 사태로 판로가 막히면서 자금사정이 급격하게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들이 향후 시장 잠재력이 충분한 것들이어서 지금의 이 상황만 잘 극복하면 사업이 순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채무압박에 시달려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기업 파산을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업회생이라는 제도가 생각이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채무를 10년간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고 기업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다시 힘을 내보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기업회생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인터넷 검색 중에 변호사님이 올려놓으신 글이 가장 신뢰가 가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황
1. 채무는 약 16억원 정도됩니다. 대략적으로 기술보증기금 5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3억원, 은행 3억원, 거래처 5억원입니다.
2. 지난해 매출은 약 32억원정도되었는데 올해는 23억원정도로 예상됩니다.
3. 올해 이마트에 입점하기로 하고 새로운 제품을 수입해서 들어왔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입점이 취소되었습니다. 수입한 제품은 유통기한에 쫓겨 폐기처분하거나 10%가격으로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하였는데 이로 인한 손실이 2-3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질문
1. 기업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회사가 갖고 있는 채권과 채무는 어느 시점의 날짜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건가요?
2. 기업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인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기업활동 혹은 영업행위 등이 중단되는 건가요?
3. 기업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동결되는 건가요? 그리고 기존의 계좌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4. 기업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회사에 부과된 세금도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5. 채무변제 금액은 제가 임의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12.09.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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