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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기일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박정 |
조회수
: 1010 |
2021년 1윌14일 금일 오후 16시54분에 법률구조공단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귀하의 파산사건에 관하여 의견청취기일이 "수요일 오전 10시10분 울산지방법원 제307호 법정"으로 지정되었으니 신분증 지참하시어 반드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 임진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자료 제출 보정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할 예정이니, 준비하여 관재인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으로 수신되었습니다.
앞서 네이버 지식IN에 '파산 신청 중 대출'의 내용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확인하면서 수신된 출석문자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직훈련을 받으면서 생계비, LH매입임대 주택에 선정되어 거주하고 있는데 주거급여수급자로 선정되어 주거급여수급비13만원을 임대료에 납부되고 추가비용3만원가량과 관리비, 복지혜택으로 차감되어 납부하는 공과금을 주변 지인의 도움으로 해결하면서 구직훈련을 받았고 다시 받고 있는데 구직훈련 수당으로 생계가 해결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한 구직훈련생계비대부 신청으로 근로복지공단 보증에 따른 기업은행에서 400만원을 훈련 출석상태에 따라 지급받는 조건으로 월80만원씩 입금받아 생계비로 지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 있어 현재와 앞으로의 생계 및 구직에 있어 중대한 요인으로 잘 처리되어야만 하는데 오랜 시간을 힘들게 지내며 준비해온게 이번 판결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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