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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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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문의 |
임영 |
조회수
: 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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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_020851.jpg |
| 21년 2월1일 비오는날 새벽 1시경 왕복 8차선 도로 1차선으로 정속 주행중 1차선으로 걸어 가던 사람을 쳤습니다. 비오고 앞이 흐릿해 60키로쯤 달리고 있었는데 보행자와 차량 거리 5미터쯤 됐을때 사람이 보였습니다 황단 보도도 아니었고 길 중간 위로 경전철이 다녀서 사람이 있을만한 곳이 절대 아닙니다 사고 나고 알아보니 보행자가 정신병 환자더군요 경찰 조사 받으니 벌점,과태료 있을거랍니다 이 부분도 억울하구요 저는 잘못이 1도 없습니다 차량 수리비 320만원 나왔고 차 수리는 아직 안넣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행자 오빠,고모부란 사람과 통화 해봤는데 본인들은 모른다고 버린 사람 취급 하더군요 보험사 과실 비율은 아직 안나왔고 잘못 1도 없는데 자차 비용 들어가고 보험 할증 붙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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